
병원에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간호조무사님들, 매일 3교대 근무와 환자 케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그런데 바쁜 와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나는 병원 쉬고 있는데 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칫 자격 신고 반려는 물론, 심할 경우 자격 효력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모든 것(신청, 면제, 유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의무 시간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이수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대면/비대면 온라인 교육 혼합 가능)
- 교육 기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 미이수 시 불이익: 3년마다 돌아오는 '자격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저는 안 들어도 되나요?" 면제 vs 유예 대상
모든 간호조무사가 매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면제' 신청이나 '유예' 신청을 통해 교육을 생략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면제 대상 (교육 불필요) | 유예 대상 (나중에 들어야 함) |
|---|---|
| 1. 신규 자격 취득자 (해당 연도) 2.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대학원생 3. 입원 등 6개월 이상 업무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4. 군 복무자 등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예: 육아휴직, 퇴사, 이직 준비 기간 등) * 유예자는 추후 현업 복귀 시, 밀린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중요 팁: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근무를 안 했다고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비종사 기간이 충족되어야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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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자격 신고 (3년 주기)
보수교육 신청과 면제/유예 신청은 모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센터] 클릭
- [보수교육 신청] 또는 [면제/유예 신청] 선택
- (면제/유예 시) 증빙 서류 업로드 (재학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교육비 결제 및 이수
⚠️ 3년마다 꼭! 자격 신고
매년 보수교육을 잘 들었다면,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자격 신고).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내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협회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네대장의 한 줄 요약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바로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교육 대상자인지, 유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몰아서 들으려면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듭니다!
* 본 포스팅은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세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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