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빨간 날) 근무와 대체휴일·대체휴무 보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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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 여부에 따라 보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목차휴일근로 보상의 기본 원칙대체휴일과 대체휴무의 차이적법한 휴일대체 사례대체휴무(보상휴가) 사례월급제 근로자의 수당 계산공무원의 경우법적 문제 및 위반 사항휴일근로 보상의 기본 원칙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배 (100% + 50%)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배 (100% + 100%)즉, 휴일에 근무하면 현금 보상으로 1.5배 또는 2배를 지급받습니다.대체휴일과 대체휴무의 차이핵심 차이: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보상휴가’를 준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