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받기1 2026 국민연금 분할연금|이혼 후 3년 선청구·5년 청구기한·50:50 기준 이혼할 때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도국민연금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일부를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이혼하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는 걸까?”“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무조건 받는 걸까?”둘 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특히 이혼 후 3년은 선청구 기한이고,실제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생긴 뒤에는별도로 5년의 본청구 기한이 있습니다.혼인기간원칙적으로 5년 이상기본 분할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선청구이혼 후 3년 이내본청구요건 충족 후 5년 이내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임의계속가입이나조기·연기연금.. 202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