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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정부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TIP: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만 18세 이상 (단, 학생·현역 군인·전문직 제외)
- 📌 국내 거주자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3.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또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5.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개인 인증서 로그인
-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확인
- 신청서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살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님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므로 단독가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글은 최신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여 정리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신청 여부와 자격 판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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