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신청 : 안 들으면 자격정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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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간호조무사님들, 매일 3교대 근무와 환자 케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그런데 바쁜 와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수교육'입니다."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나는 병원 쉬고 있는데 들어야 하나?"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칫 자격 신고 반려는 물론, 심할 경우 자격 효력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모든 것(신청, 면제, 유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의무 시간은?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